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용역 등을 구매하였는데 물품이나 용역 등에 하자가 발생하게 될 시 사업자와 종종 다툼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교환, 환불 혹은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일 서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상반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 사람들은 소송 등의 방법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다툼의 대상과 범위가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반려견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여 해결된 사례(분쟁조정 신청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