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보통 토지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편입된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이 있더라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기준은?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 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보상의 절차(재결신청)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은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