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도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점점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다가오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집합건물관리인 선임신고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가요?
이 신고 제도는 2021년 2월 5일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제도인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해당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만일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관리인 선임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