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인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단풍 구경 나들이를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단풍 구경을 못하신 분들은 찬바람이 불어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단풍 구경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옥외영업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받곤 하는데 문의를 주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옥외영업신고 행위 없이 매장 앞 테라스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늦게나마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부랴부랴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인 경우 매장 밖 테라스나 야외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고 영업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 및 신고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옥외영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