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가끔씩 여러 명이 특정한 목적의 영리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은 동업의 형식으로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영리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한쪽이 이러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다른 상대방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결권이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입김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각자의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영리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로 협동조합이 가장 알맞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영리법인은 다른 말로는 보통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