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제가 행정사업을 하다 보면 한 달에 두세건 정도는 내용증명 작성 대행에 대한 업무를 의뢰해 주시곤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목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자료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대행 행정사(전국 서울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의왕 광주 이천 안산) By 김재경 행정사 내용증명은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의사표시의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