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의 재결과 재결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한 토지 적정가 보상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거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보상의 재결 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의 재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다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결절차입니다.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재결의 경우 무조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아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중안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