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젊은 시절 생계 혹은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해외로 이주했다가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여 잘 살다가 노년이 되면 다시 고국이 그리워 고국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분들은 기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적법상 외국인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11)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이천 의왕) By 김재경 행정사 앞서 언급된 분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주요 대상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