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보통은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도로, 지하철, 공원 등등의 공공시설물들과 같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인의 토지 위에 공공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토지보상금 증액 요청,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보통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한 구역에 포함된다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통 공공사업에 다른 토지 편입에 관한 안내문을 받기에 대부분은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