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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예전에 한 고객으로부터 본인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였는데 진입로 등의 확보를 위해 해당 행정청에서 토지 옆에 있는 국유지로 된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유지의 소유자인 OO 공사에 매수 또는 대부 신청 요청을 하였는데, OO 공사에서 거부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거부가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영통 광교 동탄)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읍 OO 리 23*-*3번지에 농업용 창고(18)를 건축하고 **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