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사고로 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이 되었다가 무죄로 입증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로 상대로 시간적, 정신적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의 요건 형사보상은 누명으로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 중 무죄로 풀려난 사람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송소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말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