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위자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로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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