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산 및 평가방법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상가의 지리적 위치, 영업상 이점 등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이 전(前)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이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법으로 구속력이 없었으나 지난 5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며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감정평가을 할 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각각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유형, 무형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괄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재산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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