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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_이혼전문 변호사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_이혼전문 변호사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게 되면 만은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이란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과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부모 일방에게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임하겠다는 각서입니다.

하지만 이 각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각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각서에 대해서 너무 믿어서는 안되니다.

친권 변경이 있을 거나 친권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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