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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6. 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성년자대상 유해영상 소지만해도 처벌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필름·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해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아동청소년음란물 # 음란물소지 #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