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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전과말소)

 형의 실효(전과말소)

형의 실효(전과 말소)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하지만, 구류와 과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었었을 대 그 형이 실효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5년 3. 벌금 :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구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과 금고의 경우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형의 집행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는 경우나 형의 당연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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