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와 공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공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사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취소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고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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