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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_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을 넘겨주면서 생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력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등기이전 신청해야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10년간 증여한 재산금액이 6억...

# 이혼소송 # 이혼시절세 # 재산분할 # 절세방법 # 증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