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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은 경우 합의를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 유아인도 # 유아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