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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행 형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행 형 집행 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섬폭력점죄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정확한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라 하며,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게 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재택 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

# 성범죄 # 성폭력 #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