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중 성희롱 당했을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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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소년 알바 중 성희롱 당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