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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네는 행위자가 벌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통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

# 부동산소송 # 외국인부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