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네는 행위자가 벌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통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
#
부동산소송
#
외국인부동사
원문 링크 : 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