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시 자녀와 관련해서 친권자,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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