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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에 부정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분...

# 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