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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_형사소송 변호사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_형사소송 변호사

"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구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 순위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족 순위 : 1순위 : 배우자, 자녀 / 2순위 :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신체장애 등급 기준상 1급에서 3급 장에 해당하여 노동력을 100%로 상실하였을 경우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구조금액...

# 구조제도 # 범죄피해자 #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