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출석을 요규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신문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지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신물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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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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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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