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숨지자 남편의 자녀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를 도맡았으며 치매 걸린 남편을 5년 동안 간병하였습니다.
이때 과연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겨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남편의 상속인(자녀)이 없었다면 아내가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기란 어려고 만약 상속을 받고자 했다면,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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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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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원문 링크 :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