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공탁금과 주의점 공탁이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나 폭행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공탁금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피해자 공탁금을 찾는다면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공탁금을 일부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부 수령한다는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변제가 아닌 전부 변제로 보고 추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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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문 링크 : 형사사건에서 공타금과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