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영장 없는 채혈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음주측정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처음 음주측정을 할 때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떨리고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채혈할 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시안에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를 할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처분은 물론 1년간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호흡측정을 진행했지만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채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혈측정 시에 채혈에 흔쾌히 응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강제체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느냐, 위법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채혈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채혈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
#
술을먹었다면대리를부르세요.1577-15**
#
음주운전
원문 링크 : 음주측정거부, 영장 없는 채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