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을 스토킹 한 공무원,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10여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공무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87차례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의 유형에는 단순히 쫓아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벗어나 원치 않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껴안거나 치근덕 되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지속적인 구애, 음담패설도 스토킹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부 의사를 전달해서 스토킹을 그만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증거자료 수집하여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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