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희롱 신고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금지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상담 :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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