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등과 같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민사나 형사상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
#
의료과실치사
#
의료사고
원문 링크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