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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_형사소송 변호사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_형사소송 변호사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시비로 몸 싸움을 했는데 자신이 먼저 맞고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보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한 행위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행동의 정도가 넘어선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처벌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것 2. 상대방을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을 하지 않았을 것 4. 상대의 폭력보다 자신의 방어가 지나치지 않을 것 5.

상대의 폭력을...

# 쌍방폭행 # 정당방위 # 폭행사건 #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