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압수수색 A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복용한 혐의와 장검을 소유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붙잡았고 바로 집을 수색하여 필로폰과 대마, 장검을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장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 할 때 필요시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 사황일 경우에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집은 체포된 현장에서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장검에 대해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나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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