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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_이혼전문 변호사

 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_이혼전문 변호사

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O씨 종가의 종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달 전 자궁 적출 수술로 인해 불임이 되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위의 사연은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위의 사연의 경우 남편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정자증으로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녀 불문하고 임신 불능 자체로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남편이나...

# 무정자증 # 불임 #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