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해우이라도 성희로잉 될 수 있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1.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 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
성희롱
#
형사소송
원문 링크 : 성희롱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