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 이혼 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를 위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겨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해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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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문 링크 : 이혼전문변호사_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