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무효소송과 가출한 외국인 아내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를 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는 일반적인 이혼의 사유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에 대해서 무효로 인정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에 한해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혼인의사는 무시한 체 부모(제3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을 목적으로 만나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상대가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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