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약식명령 불복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 과료 혹은 몰수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을 할 때는 추징 또는 그 외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사건에 있어 벌금, 과료 혹은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공소제기와 함께 서명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받은 지방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한 고지는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범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됩니다. 또,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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