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자는 흉기를 든 살인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자신의 운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급정거 사건, 삼단봉사건, 덤프트럭 각목 사건 등 많은 보복운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보복운전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들기 한 번을 했다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협이 있었고 고입성이 입증된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삼단봉 사건이나 덤프트럭 각목 사건처럼 차에서 내려서 위협하거나 항의하거나 욕설하는 행동들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여러 가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흉기 사용 협박죄 보복운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자동차 자체를 흉기로 보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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