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하기 위한 조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실이나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이 정이 뚜렷하여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임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가석방의 우선 조건에는 개정의 정이 있는데 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정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기형에 대해서는 20년, 우기형에 대해서는 형기의 1/3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소년범의 경우 무기형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에는 1/3이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형장의 나이, 범죄동기, 생활환경이나 재범의 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여 가석방을 하게 된 다음에는 가석방자 주거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되며 관할 경찰서장은 6개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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