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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양육권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부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권에 관련 사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부부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혼 시 부부 합의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권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된 후라도 자녀의 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부모 및 자녀,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