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명예훼손, 목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강요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
#
가정폭력
#
가정폭력보호명령
원문 링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