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시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자의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학교, 적응 능력, 부모의 재산과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부모만이 양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자녀의 조부모, 외조부모, 아동 보호기간 등 제 3자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된다면 자녀에 대한 사항, 거소지정, 징계, 급박한 수술에 대하 동의 등의 신체상 문제, 교육, 학교의 선정 등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권리 의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과 함께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공동육아에 책임이 있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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