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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와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개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조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력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

# 손해배상 # 학교폭력 #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