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사고로 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이 되었다가 무죄로 입증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로 상대로 시간적, 정신적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의 요건 형사보상은 누명으로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 중 무죄로 풀려난 사람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송소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말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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