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소는 다음에 한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이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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