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사항 동시범은 2명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 말합니다. 이때 동시범은 각자가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동시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법 특례'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의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원인된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적인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상해죄의 동시법 특례에 적용되기 위해선 독립행위가 경합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의 상해나 폭행행위가 서로 의사 연락 없이...
원문 링크 :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