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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양육비 채무자에게 가정법원에서는 담보 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2항에서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가정법원은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고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서명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며, 즉시항고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

# 양육비 # 양육비담보제공 #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