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9.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바잉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 의무